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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방법 (feat. 그냥갑질로신고할래)

 학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방법 (feat. 그냥갑질로신고할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건 언젠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죠.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들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앞서 해당 규정 적용됩니다(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네..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조례엔 신고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유사한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하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거든요. 감님께 신고하러 우리 손잡고 교육청으로 가보아요.

가셔도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신고매뉴얼이 없거든요. 담당업무 직원조차 검색이 안 됩니다. ...

# 갑질 # 갑질신고센터 # 법률사무소오율 #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경석변호사 # 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