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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란?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은 물론, 음주 적발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1100만 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당초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은 대인 200만 원, 대물 50만 원이었다가 2015년 지금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자기부담금이 낮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최근 5년 만에 다시 인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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