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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과실치상 입증으로 책임 벗는 법

 요양보호사과실치상 입증으로 책임 벗는 법

2019년 9월, 인천 서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해있던 80세 환자 A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A씨는 가족들과의 면회 후 잠시 혼자 누워있다가 갑작스레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창 밖으로 뛰어내릴 당시, A씨를 돌보거나 지켜보는 요양보호사 등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자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요양원 운영자 B씨가 노인 A씨의 심리 변화 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요양원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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