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람은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커다란 범죄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에도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왜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라..........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사기죄 혐의 벗는 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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