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친구 관계인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갔고, B씨의 배를 겨냥해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의 팔을 붙잡으며 막아보려 애쓰다가 흉기에 팔을 찔리고 말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폭행해 오히려 A씨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 흉기를 들고 위협을 시작한 것은 A씨였기 때문에 B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흉기를 든 상대방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B씨의 행동은 정당방위 기준에 들어맞을까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기준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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