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면 됩니다. 재산분..........
이혼 재산분할 판결 이행하지 않는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