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몸이 전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인과 다투던 도중 집으로 들어가 버리려는 연인을 붙잡기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발을 밀어 넣은 경우나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상간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창문을 기웃거린 경우, 동거를 하던 사람과 헤어진 뒤 미련이 남아 다시 비밀번호를 눌러 그 집에 들어간 경우 등 생각보다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미디어..........
주거침입성범죄 구속수사를 걱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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