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토지상 분묘의 연고자 주장 단체 의뢰인에 토지보상금 청구 소송적격 없음 지적하여 소 각하 판결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경북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의뢰인, 사업구역 내 토지에 분묘 200여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단체는 분묘 200여기의 연고자 종중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분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상대방 단체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아니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단체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아니며 적법한 종중총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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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전변호사] 종중 토지보상금 청구 방어 -이재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