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의뢰인,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 촬영 무죄 사건의 개요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의뢰인,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인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중 신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며 김봉현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봉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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