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보험사, 의뢰인인 집합건물관리단과 시공사에 구상금 청구 방어성공 사건의 개요 집합건물 관리단인 의뢰인 1.과 집합건물 시공사인 의뢰인 2., 어느날 집합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옆 건물까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옆 건물의 보험사인 상대방은 집합건물 관리단인 의뢰인 1.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관리 주체로서, 시공사인 의뢰인 2.에게는 부실시공한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의뢰인들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옆 건물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 1.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리할 책임 및 그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방시설을 부실시공한 적이 없으며, 설령 부실시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에 관하여 제3자에 도급을 준 이상 도급 또는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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