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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 등 가처분 방어성공 -지종엽 변호사

 집합건물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 등 가처분 방어성공 -지종엽 변호사

임의로 관리단을 구성하고 총회를 소집한 상대방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퇴거 단행 등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당한 의뢰인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인 의뢰인, 어느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아닌 상대방이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총회)를 소집하여 자치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집합건물 관련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총회 소집을 위하여 받은 500 개이상의 위임장과 상대방 주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가 소집한 총회는 집합건물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지종엽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대표자가 부적법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선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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