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방 부모에 대하여 다소 거친 말을 한 의뢰인,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무죄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의뢰인, 어느날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상처입어 돌아온 것을 발견하였고, 상대방 부모로 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만난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개새끼" ,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애가 나온다" 등의 다소 거친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사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모욕죄의 인정 증거가 피해자측의 일방적 발언, 경찰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조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발언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종엽 변호사는 피해자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발언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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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전변호사] 대전 모욕 무죄-지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