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4157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10.7 18:00경 00시 C에 있는 공장의 공터에 정차된 이 사건 차량 지붕에 올라가 화물칸 위를 방수포로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10.7 17:57경(이하 일시를 표시할 때는 모두 같은 날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자는 생략하고 시간만 표시한다)이 사건 차량 위에서 화물칸위로 방수포를 덮는 작업을 하는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 당시 이 사건 차량 부근에 있던 자가 18:00 소방서로 전화하여 '원고가 짐을 싣다가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구급대원의 출동을 요구한 사실, 소방서의 구급대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당시 원고는 의시이 없는 상태였는데, 원고가 위 구급대원에게 '트럭위에서 짐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였다고'말한 사실, 원고는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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