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오승창입니다. 대중목욕탕은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나 세신 중 발생한 사고, 유리 파손에 의해 입은 사고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물의 관리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관련 시설,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 한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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