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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가단1025판결 1. 기초사실 원고는 2020.9.8 19:10경 충남 00군 00읍 0리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같은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C을 뒤에서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C는 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사정, 즉 ①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등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인 점. ② 자전거전용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속도는 시속 30KM인점,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고, 전거전용도로를 따라 보생하여서도 아니 되는 점, ④ 따라서 C은 처음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점. ⑤ 더욱이 C은 처음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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