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조정 조정번호 제2011-17호 금융감독원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자녀(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전인 2003.8월 프랑스 파리로 유학(당시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을 떠났으며, 유학중이던 2005.1.4 현지병원에서 T-cell lymphoma 진단을 받고, 2005.1~7월 기간중 현지 병원에서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음.
신청인은 2005.2.14에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어린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는 2005.6.22 고용량 항암치료 및 자가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2005.9.26 ~ 2009.1.19 기간중에는 원자력병원에서 18회 걸쳐 정기적 추적 관찰을 받았음. 2006.4.3 ~ 4.15 기간중에는 좌하퇴전면부 심부열창으로 00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2006.6.1 신청인이 동 정형외과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6.1 피신청인이 비조사 지급(입원, 통원비 등 100만원)한 바 있음. 신청인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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