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234판결 가. 기초사실 가.
관악산 등반활동의 경로 000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김00은 2011.6.18 학교교육활동인 관악산 등반에 참가하였따. 위교육활동의 참가인원은 학생 24명이고, 인솔 지도교사는 이00이다.
원고 김00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09:00에 신도림역에 집합한 후 지하철로 이동하여 10:30경 관악산 등산로 입구 시계탑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등반을 시작하여 외나무 다리를 지나 11:40경 관악산 등산로 입구 시계탑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등반을 시작하여 외나무 다리를 지나 11:40경 목적이인 "두 개의 돌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이00은 12:15경 원고 김00을 포함한 18명의 학생들에게 하산을 지시하면서 자신은 뒤쳐진 6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이00이 지시한 하산 경로는 외나무 다리를 지나 서울대학교 관악캠서프 내 서울대신공학관 옆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입구전철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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