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시 자동차보험회사와 학교안전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시 자동차보험회사와 학교안전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234판결 가. 기초사실 가.

관악산 등반활동의 경로 000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김00은 2011.6.18 학교교육활동인 관악산 등반에 참가하였따. 위교육활동의 참가인원은 학생 24명이고, 인솔 지도교사는 이00이다.

원고 김00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09:00에 신도림역에 집합한 후 지하철로 이동하여 10:30경 관악산 등산로 입구 시계탑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등반을 시작하여 외나무 다리를 지나 11:40경 관악산 등산로 입구 시계탑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등반을 시작하여 외나무 다리를 지나 11:40경 목적이인 "두 개의 돌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이00은 12:15경 원고 김00을 포함한 18명의 학생들에게 하산을 지시하면서 자신은 뒤쳐진 6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이00이 지시한 하산 경로는 외나무 다리를 지나 서울대학교 관악캠서프 내 서울대신공학관 옆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입구전철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었...

# 광양손해사정 # 학교활동중교통사고 # 전주손해사정 # 익산손해사정 # 여수손해사정 # 순천손해사정 # 목포손해사정 # 나주손해사정 # 김제손해사정 # 군산손해사정 # 교통사고 # 광주손해사정 # 학교활동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