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12038 판결 1. 기초사실 가.
C는 2018.12.29 11:40경 강원 00군 소재한 E스키장의 초급슬로프인 F 슬로프에서 후배에게 스노우보드 강습을 해주며 내려오던 중 후방에서 내려오던 원고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 피고는 2008.8.12 C와 사이에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가입금앤인 1억원을 한도로 실손보상해 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는 G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C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활강할 때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방향전환을 하다가 뒤에서 내려오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원고와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C를 피보험자로 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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