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오승창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초과손해의 보상과 보험가입자의 상해보험을 합한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데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손해를 입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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