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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쉽게말해 부동산 양도했을 때 판가격에 산가격을 뺀 차익(양도차익)에 일정 세율을 붙여 매긴 세금 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주식이나 파생상품, 특정시설물이용권 등등도 포함되나 우리는 일반적인 부동산 국한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와 건물 (무허가, 미등기건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는 토지, 건물, 분양권 등이 있겠네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나 등록에 무관하게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등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고있으며 부담부 증여에있어 채무상당액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