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민생 의제로 띄웠다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17일 이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명 했는데요.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월차임 없이 거주한 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방식으로 오직 대한민국에만 이러한 방식이 존재한다 합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주인에게는 무이자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월세에서 매매로 가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한 전세는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되면서 월세와 전세의 선택폭까지 넓혔습니다.
역대 정부별 전세자금보증 공급액과 건당 금액 과거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세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가 터...
원문 링크 :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폐지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