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리금에 얽힌 세금 문제를 알아볼까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 으로 정의됩니다.
흔히들 상권이 있는 곳의 상가를 양수도 할 경우에 권리금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별도로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곳에는 여지없이 세금이 발생하기에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기 때문에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현실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물게 되는 세금을 양수인이 대신 내어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양도인이 원하는 금액이 흔히 말하는 “입금가” 이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가되어 신고하고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해하기 조금 복잡한 과정도 있습니다...
원문 링크 : 권리금에 세금이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