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려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인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베란다 건축물의 위 아래 층의 면적차이로 생긴 윗공간의 바닥부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나 2015년에 폐지된 도로 사선제한 때문에 만들어진 위로갈수록 좁아지는 건물 모양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건축법 에서는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때는 부쪽에 있는 인접 건물의 일조권을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조권 사선제한입니다.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이 베란다에다 기둥을 세우고 유리 샤시와 천장 유리 캐노피등을 달아 불법 건축물이 된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일 임차하는 해당 호실이 이런 불법 베란다 확장이된 경우에는...
원문 링크 :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