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차량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되어 건축물의 주차장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시나 증축시에도 주차장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주차장법: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지자체의 조례가 지역특화된 규정이므로 우선 하여 적용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산정 방법 주차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