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서 환수하는 금액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라고 불리는 그것입니다.
일명 재초환! 이 제도의 취지는 간단하게 재건축 초과이익이 집값상승의 주범이고 재건축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 한다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 도입당시 부터 말이 많아 2차례나 시행이 유예 되면서 아직까지 확정액이 부과된 재건축 단지는 없으며 예정액만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위축되었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기존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최과이익 1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어졌습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