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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용도변경 상가를 구하다보면 자리는 참 좋은데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나와 영업허가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용도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변경을 하면 가능하긴한데 비용이 많이들고 주차장등이 확보되지않아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창고 등등 28개 용도로 분류 하고 이를 9개의 시설군으로 묶어 시설군간의 이동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법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시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이동은 변경신청만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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