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상업용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후, 5년간 보유후에 150억원에 매각했을시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건물 매입가격 100억 건물 매각가격 150억 보유기간 5년 취득세 세금 : 법인개인 동일 취득세율: 4.6% (상업용 건물 기준) 계산: 100억 × 4.6% = 4억 6,000만 원 처분시 세금 1) 개인 개인의 경우 보유년수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시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인 법인은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개인에 비해 낮습니다. 개인과의 차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양도시 세금이 약 11억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법인은 양도후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시 개인에 비해 11억원의 시드머니가 더 있는것이죠.
법인은 개인에 비해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낮아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원문 링크 :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처분시 세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