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경매 진행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이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고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는 집이 실제로 경매에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등을 확인하러 방문하며 부재시 안내문을 두고 갑니다. 확인 방법 ①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접수일과 경매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https://www.courtauction.go.kr 등본이나 안내문에 적힌 2025 타경 000000 으로 되어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경매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할때 까지 몇일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보통 경매개시일~ 6개월정도를 경매기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