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한도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매년 올릴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상임법의 5% 인상 한도 상임법 제1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약정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이 바로 5%입니다. 즉,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임대료나 보증금을 한 번 올릴 때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매년 5%씩 올릴 수 있는 구조 많은 분들이 계약 갱신 때만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 법령상은 다릅니다. 상임법은 1년에 한 번 인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나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