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중 어느 정도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2009년 도입 이후 줄곧 60%였지만,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45%로 낮췄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특례 연장으로 2025년에도 동일한 비율이 유지됩니다 .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특례를 올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인 1주택자의 경우 44%만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