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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만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 신청만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오늘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항력이 상실되었다는 파기환송 (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인데요.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매들어가도 계약만기까지 계속 살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기전에는 이사 못간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대항력 요건 ① 주택의 인도(즉, 실제 거주)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2. 사건 개요 2017년 2월 A씨(세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