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되며 금액도 상당히 커서 매도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를 장려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2.1 적용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2.2 적용배제 (1) 미등기 양도자산 (2)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당시 세대기준 다주택자가 양도당시 소재지역이 조정...
원문 링크 :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