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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지정 해제 뉴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지정 해제 뉴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대로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주요 재건축단지를 제외한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2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지역에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과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등 총 6525만 규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