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2.
신고 대상, 기한 1)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무허가 건축물도 주거용임대차로 계약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2) 신고 대상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3) 신고 대상 계약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월 차임이 3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