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관련 뉴스가 나오면 꼭 나오는 단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는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등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1) 지정요건 다음의 1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2번 또는 3번도 해당하는 경우 지정됩니다. ①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②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③ 직전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2) 지정권자 : 기획재정부 장관 (3)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4) 투기지역 규제 사항: 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 (2006년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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