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꼬마빌딩 시장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던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매매시 매도물건의 주택 판정시점이었던 잔금일이 계약일로 변경됩니다.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의 잔금 이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매매하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 2022년 10월 21일 유권해석 전후의 차이 2022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이전에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정 시점을 '매매계약일'에서 '양도일(잔금일)'로 변경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잔금 이전에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2022년 10월 유권해석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에 미친 영향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잔금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하여도 양도물건의 주택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