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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매물'에 퇴로 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후 시장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손보나?

 '세 낀 매물'에 퇴로 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후 시장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손보나?

정부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료와 함께 ‘세 낀 매물(임차인 있는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1.

왜 보완책을 냈을까? 현재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허구역에서는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 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다주택자는 세 낀 매물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시장의 불만을 의식하여 유예는 종료하되, 매물은 시장에 나오게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2. 보완책 정리 ①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무주택자가 세 낀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합니다.

단, 기한이 있는데 매수한 무주택자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