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집행 강화를 언급하면서 농지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 놓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농지는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이 발언 이후 야당쪽에서는 “공산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1. 경자유전 원칙 경자유전(耕者有田)은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에 들어 있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121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 원칙을 구체화한 법이 바로 농지법 입니다.
농지법의 큰 틀은 단순합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고령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