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土地去來許可制)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때 사전에 관할지역의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 체결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건물을 살 수 없습니다.
사전 허가제도 이기에 계약시 허가를 못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허가구역은 서울시의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며 도시지역안에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위 지정기간들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위원회 등에의해 기간 종료전 연장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를 살펴보면 되는데 강남구 서초구는 강남구 -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일원동, 대치동 서초구 -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문 링크 : 토지거래 허가제도, 집사는데 허가를 받으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