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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5. 표시광고법 (1)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5. 표시광고법 (1)

안녕하세요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 자사몰에서 상품을 광고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합니다) 관련 준수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 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를 “소비자오인성”이라고 합니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이를 “공정거래저해성”이라고 합니다)가 있는 아래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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