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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의5와 제15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 14-5 and Article 15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4.]

[제14조의4에서 이동 <2022. 9. 15.>] 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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