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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3. 약관규제법 (3)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3. 약관규제법 (3)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자사몰 운영 시 약관과 관련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약관 관련 사업자의 의무 1.

약관의 작성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법 3조 1항). 2. 약관의 명시의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약관법 제3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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