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공정위 고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기초로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 자사몰에서 상품등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표시ㆍ광고의 각 유형별로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11.
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에 한정된 A/S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A/S조직", "전국적인 A/S조직망" 등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등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ㆍ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됩니다. 1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①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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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7. 표시광고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