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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2)

 [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2)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일반 회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는 임...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연관 시가 설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연관 시가 설정 기존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관련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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