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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5조(일반귀화 요건)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5조(일반귀화 요건)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5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5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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