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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1)

 [기업자문] 벤처기업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일반 회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는 합니다.

이하에서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상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 가능하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과 관련하여,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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