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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2)-기간제한의 예외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2)-기간제한의 예외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하여 개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1)-개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지난 시간에도 언급은 하였으나 다루지 못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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