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사노무] 징계절차 관련(1)-징계절차 일반사항

 [인사노무] 징계절차 관련(1)-징계절차 일반사항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시 임의로 징계하였다가 추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곤란한 경우를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징계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인 징계절차와 관련한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령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출석, 징계위원회 진술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징계절차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 바,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

# 공동법률사무소 # 인사노무 # 자문변호사 # 주식회사 # 징계 # 징계무효 # 징계절차 # 취업규칙 # 피에이치앤코 # 해고무효 # 스타트업 # 송무 # 근로기준법 # 근로자 # 기업법무 # 노동법 # 단체협약 # 법률자문 # 사업주 # 사용자 # 선정릉역 # 허정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