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하여 기간제근로계약성립 부정 및 단절기간 부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3)-계속근로; 기간제근로계약성립 부정, 단절기간 부정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계속근로와 관련한 사항 중 자동갱신, 형식적 근로계약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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