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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벤처기업법 개정사항 관련-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범위 확대 등

 [기업법무] 벤처기업법 개정사항 관련-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범위 확대 등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6. 27.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4.부터 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3. 6. 27.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참고).

벤처기업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직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외부전문가는 그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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